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을 위한 선택!! bj도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서브메뉴

고객지원

공지사항

메인컨텐츠

HOME > 공지사항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개정이유)_2020130발령
관리자
Date : 2020.03.24

1.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