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개정이유)_2020130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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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3.24 |
1.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