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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공고)_2020130발령
관리자
Date : 2020.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으로 한다.

1조 중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건축법 시행령6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와 방화문의으로, 46조제1항에 따른으로,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댐퍼의 성능기준으로 한다.

2조제1항 중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6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화댐퍼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댐퍼를 말한다.

2조제5(종전의 제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3으로 한다.

3조 제목 “(설치위치)”“(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리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셔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7조제1항 전단 중 “[붙임1]에서 정한별표1에 따른으로 한다.

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시험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케이싱,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8조제4(종전의 제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재질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셔터 및 방화문 : 시험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인 경우

2. 방화댐퍼 :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