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부칙)_2020130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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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3.2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체형 셔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제3조(일체형 셔터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제3조제2항 시행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일체형 셔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시행일 이전에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